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와 형량에 대한 이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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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와 형량에 대한 이해

도서관에서 180만원 가량의 노트북을 도난당했습니다. 당시 노트북은 제 가방 안에 있었고, 도둑이 그 노트북을 꺼내서 가져간 케이스인데요. Cctv에 찍혀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1. 이럴 경우 절도죄일까요?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제가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보통 노트북 도난의 경우 합의가 제가 안해준다면 형량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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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도서관에서 약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방 안에 두셨는데, 타인이 이를 꺼내 가져간 상황입니다. ㆍ노트북이 발견된 장소와 점유 상태를 고려할 때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궁금해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본 사안은 가방 안에서 노트북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타인의 점유물을 절취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ㆍ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전과나 반성 여부, 합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ㆍ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ㆍ형사 절차에서 주장할 내용 정리, 수사기관 대응,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등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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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노트북이 가방 안에 있었고 도둑이 이를 꺼내 가져간 상황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로, 본 사건처럼 명확한 소유자의 점유 아래 있던 노트북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갈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본 사건과는 다릅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절도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절도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나, 동종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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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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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군가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사건은 노트북이 가방 안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꺼내서 가져갔다면 이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전과 여부, 피해 금액, 피해 회복(합의 여부), 범행 수법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 도난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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