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23년 글이면 시효완성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친고죄의 고소기한(6개월)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합니다.
3. 인터넷 댓글 같은 경우에는 실명으로 글을 게시하지 않은 이상,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아이디 등으로 글이 게시되므로 고소인이 게시한 글을 게시한 당일 확인하였더라도,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합니다. (실제 유사한 하급심 판례도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4. 또한, 게시한 당일 바로 고소인이 그 글을 읽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겁니다(시간이 한참 흐른 뒤인 최근에야 글을 볼 수도 있겠지요)
5. 결국 공소시효나 고소기한을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6.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글의 내용, 게시 경위, 상대방의 특정성 등 해당 글을 토대로 상담을 받으며 무죄 논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