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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모욕죄에 대한 공소시효 이해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 단 댓글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23년 중반 쯤일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모욕죄(친고죄)는 공소시효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2023년 댓글이 지금 고소 된거면 공소시효 지난거 아닌가요? 아니면 고소하고 신원특정 하는데 무슨 1년이 넘게 걸린건가요? 커뮤니티글에 댓글을 단 거라 아마 신원확보가 금방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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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23년에 작성된 댓글이라면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고소기한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피해자가 댓글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만약 고소가 늦어진 이유가 신원특정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고소기한을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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