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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징계사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상사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저는 하급자 입니다) - 업무지시 장시간 불이행 및 업무태도 불량 - 회사의 업무연락, 커뮤니케이션, 면담 등 거부 - 정직기간 중 회사 자산 반납 명령 거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위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위 5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 사유라도 사실이 아니다 라고 법정에서 판단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서 한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양정상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위 5가지 사유를 제가 다 인정하는건 아니지만, 상사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정말 사실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 상사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사유 하나만이라도 만약 사실이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고 양정상 과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해고사유 5가지 중에 최소 2,3가지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인정받아야 양정상 과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디 많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