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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네트제 계약이므로 안분정산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도퇴사환급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에 2024년도 연말 정산을 하니 세금이 추가적으로 나왔고 제가 24년도 1월~5월 일해서 번 소득과 6월~12월 번 소득을 비율로 계산해서, 안분정산해서 세금 금액 입금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줄 세금은 다 내줬다면서 안분정산은 안해준다고 하고 그럼 중도퇴사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이건 또 네트계약이라서 지들이 낸거니까 환급 안해준답니다. 노동청에서는 네트제라서 근로자에게 환급 안해도 되고 안분정산 안해주는 건 세금 문제니 국세청에 문의하라고하고 국세청에서는 환급금이든 안분정산이든 둘 중 하나는 받는게 맞다.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 문제니 노동청에 신고하라네요 소송 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임금이 깎인건데(한달치 월급 정도가 세금으로 추가로 나왔어요) 임금체불로 신고/고소 안되나요?? 네트제 근로자는 근로자도 아닌지.. 여기저기서 핑퐁해대는데 너무 서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