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9월달 교통사고난 후 ㅎㅐㄱㅏ바뀐 지금도 과실비율 때문에 사고처리가 완결이 안되어서 질문해보아요. 같은 보험사라서 과실비율분쟁이 어렵다고 질질 끌더니 최근에 민원 넣으니 과실비율 분쟁위원회(자문위원단=분쟁위원회와 좀 다른 것 같이 들음)에서 2:8 이 나왔는데요. 주변에서 제 과실비율이 넘 아깝다고 해서요. (사고 동영상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없고요) 궁금한 점은 첫번째 - 1:9나 100:0 비율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사항-가해차가 1km전부터 브레이크를 이유없이 밟는 차량이라서 다른 차들이 다 피해가는 차량이었어요.)ㅡ이것은 오래되서 영상은 없어요 두번째 - 만일 법원에서 분쟁위원회에서 나온 2:8 그대로 나오게 되면 패소 한 것인가요? 밑에는 예전 작성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대방이 대인접수 안한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피해자, 가해자 나눠서 지급완료했고요. 처음 치료비로 이해하고 오케이 했는데 합의가 된 것이더라고요---;; 대물처리가 남았는데 상대방이 5:5 주장하다가 지금은 7:3까지 주장한다는데 저는 처음에 100:0 주장하다가 9:1or 8:2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같은 보험사라서 분심위도 안되고 개인소송해야 한다고 해서 변호사선임 해서 하고 싶은데 대물은 소액이라 250안될것 같은데 .민사소송 보험이 있어서 변호사비 200까지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