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A와 B는 대학 선후배 관계이며, B가 학과 사람들에게 카메라 촬영 범죄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ㆍ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ㆍA가 이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성범죄의 양형에 반드시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합의 등과 함께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ㆍ변론종결 후 제출된 탄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참고서면 제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B가 알린 내용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진실이라면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허위 사실이 아닌지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ㆍ엄벌 요구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증거를 갖추어 참고서면 등을 통해 탄원서 오류를 소명하고, 필요하다면 변론재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ㆍ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양형 영향, 향후 절차 대응은 법리 해석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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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