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suv에 트럭이 신호위반 충돌사고낸 이후 피해자 병원 퇴원까지도 차량입고도 안시키고,
정비소 입고이후에도 겉만 고치고 조향쪽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하자를 직접 알아낸 상황이고, 상대보험사와 정비소는 축소견적을 유도합니다.
조향장치문제이다보니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핸들 조향문제로 사고가 나고나서야 다시 검토하겠다고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1. 상담자님이 믿고 맡기는 정비소에 수리를 맡기신 뒤 그 수리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조향쪽 수리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신 뒤 내용증명을 보내 그 배상을 요구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