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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주소,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의문입니다. 인터넷 글을 읽어보니 지급명령신청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소보정명령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초본이 발급이 안된다하고...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