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h 제한 구간에서 80km/h 초과 시 벌점 80점 및 범칙금(30만 원 이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렌트카의 경우 차량 등록된 소유주(G카)로 과태료가 먼저 부과되며, 이후 운전자 확인 시 본인에게 처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 복무 중이라면 부대 인지가 될 경우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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