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물건 처리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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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물건 처리에 대한 상담

작년에 8월쯤 헤어졌으며 연인사이였을 당시에 사용했었던 데이트비용을 대여금이였다고 돌려받고싶다며 저한테 소송을 걸었었어요. 형사는 불송치 무혐의로 끝났고 민사는 이의 신청서 제출하고 아직 진행중인걸로 알고있어요.. 집은 이사했구요.. 전남자친구 옷이랑 물건이 저한테 좀 있는데 택배로 돌려줘야할지 그냥 버려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냥 버리면 혹시나 문제가 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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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귀하가 보관 중인 물건은 상대방에게 돌려주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버릴 경우 재물손괴, 횡령 등으로 고소되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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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전 연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전 남자친구의 물건을 무단으로 폐기하기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물건을 수령해 가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물품의 목록과 수령 방법 수령 기한 등을 명시하고 수령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침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 남자친구가 물건을 찾아가기를 원한다면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택배나 제3자를 통한 전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모든 증거와 통신 내역을 철저히 보존하시고 물품 반환 과정에서도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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