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전 연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전 남자친구의 물건을 무단으로 폐기하기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물건을 수령해 가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물품의 목록과 수령 방법 수령 기한 등을 명시하고 수령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침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 남자친구가 물건을 찾아가기를 원한다면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택배나 제3자를 통한 전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모든 증거와 통신 내역을 철저히 보존하시고 물품 반환 과정에서도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