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는데.같은사건이지만 죄명만 다르게 죄물손괘죄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폭행뿐만아니라 물건을 부셔놔서 손해가이만저만아니여서요.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사건인데 물건 부셔진 증거 있으면 같은 날 피해자 피의자 다 같은사람 일 경우 폭행죄 말고 재물손괘죄로 다시 재고소 가능한지.꼭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합니다.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폭행과 재물손괴는 다른 법적 평가를 받는 죄명으로, 고소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당시 재물손괴부분에 대하여 판단 받은 바 없다면 추가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사건이 불송치로 끝났다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닌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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