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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 다른 죄명으로의 재고소 가능성

폭행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는데.같은사건이지만 죄명만 다르게 죄물손괘죄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폭행뿐만아니라 물건을 부셔놔서 손해가이만저만아니여서요.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사건인데 물건 부셔진 증거 있으면 같은 날 피해자 피의자 다 같은사람 일 경우 폭행죄 말고 재물손괘죄로 다시 재고소 가능한지.꼭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합니다.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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