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프로필 도용 문제와 대처 방안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IT/개인정보

오픈채팅 프로필 도용 문제와 대처 방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저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전부 도용하여 해당 방에 들어와 있는 1:1 대화가 가능한 상대방에게 저를 가장하여 운영진에게는 내보내달라고 하며 강제 퇴장을 유도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를 가장하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직도 해당 오픈채팅방은 운영중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프로필을 여러개 설정 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행위를 한 대상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47
#도용
#사진
#오픈채팅
#채팅
#카카오톡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용'(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