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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지만 경찰이 허위의 인식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실적시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송치라는 결과를 이른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명백히 허위의 사실인데도 이게 '사실'로서 취급받았다는 점과 향후 피의자가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실'때문에 처벌받았다고 주변인들에게 여겨져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의미는 '진실한 사실'이 아닌 단지 피의자로부터 허위의 인식을 규명하지 못해 비방한 점으로 구성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라도 처분한 것이지만 주변인들에게는 피의자의 발언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경찰이 허위사실 적시 고소건을 사실적시로 변경하려고 할때,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이 허위의 인식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을때, 고소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목을 변경하여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