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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산하 구청의 영조물로 피해를 입었고 영조물 배상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과실상계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피청구인 대리인 보험사통해 정황상 대략적인 배상금액을 들었는데 저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정도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보기엔 제가 예상했던것보단 휠씬 낮은 수준으로 지급을 결정할것 같습니다. 피청구인인 시의 영조물 배상한도를 검색했더니 보상 한도액은 대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 보험사가 부책을 인정하고 배상을 진행할때, 제가 지불했던 치료비와 기타 위자료 등을 고려해서 제시한 보상액 산정이 시에서 게재한 최소 보상한도 보다 낮을시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 최소보상한도 범위를 내세워 최소 그 금액에서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