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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에서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후 2일뒤 퇴원 점점심해지는 통증에 구급차 타고 내원 ct촬영후 시술한 부위 디스크 재탈출로 인해 재시술 필요. 1100만원인데 200만원에 해줄테니 재시술 하자. ct촬영일이 토요일이라 재수술은 월요일 가능 주말동안 환자의 상태가 악화 및 의사의 무례한 언행에 B병원에서 재시술 하기위해월요일 아침 퇴원함. 퇴원시 crp 수치는 0.0이라는 수기로 적힌 퇴원일지줌 검사기록지에는 재입원당시 crp 수치가 3.9 B병원에서 재검사시 염증수치가 너무 높아 내과 검사 받길권함. crp 126.5 C병원에서 마비성폐색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후 B병원에서 재시술함. A병원에서 감염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지지않아 마비성폐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음. 시술또한 시술부위인 섬유룬이 반흔조직으로 치유되어 약해진틈으로 돌출한것인지, 의사가 놓친것인지 A병원에서 수술후 mri촬영중 쇼크가 와서 발버둥을 치며 촬영중단 요구를 했으나 끝까지 강행함. 그후 대처도 즉각적으로 이뤄지지않음. 시술에 (지켜보기만) 참관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리지않고 주치의로 바뀜 본인이 시술하지않고 참관의사인데 본인이 시술했다고 계속 주장하며 응급실이나 병실등 공개된 장소에서 무례하게 말씀하셨는데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소송성립이 될까요? 병원측과 합의시도는 해보았으나, 사과한들 뭔가 달라질까요? 본인들은 법인이라 소송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