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시술 후 감염과 관련된 소송 가능성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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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시술 후 감염과 관련된 소송 가능성

A병원에서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후 2일뒤 퇴원 점점심해지는 통증에 구급차 타고 내원 ct촬영후 시술한 부위 디스크 재탈출로 인해 재시술 필요. 1100만원인데 200만원에 해줄테니 재시술 하자. ct촬영일이 토요일이라 재수술은 월요일 가능 주말동안 환자의 상태가 악화 및 의사의 무례한 언행에 B병원에서 재시술 하기위해월요일 아침 퇴원함. 퇴원시 crp 수치는 0.0이라는 수기로 적힌 퇴원일지줌 검사기록지에는 재입원당시 crp 수치가 3.9 B병원에서 재검사시 염증수치가 너무 높아 내과 검사 받길권함. crp 126.5 C병원에서 마비성폐색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후 B병원에서 재시술함. A병원에서 감염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지지않아 마비성폐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음. 시술또한 시술부위인 섬유룬이 반흔조직으로 치유되어 약해진틈으로 돌출한것인지, 의사가 놓친것인지 A병원에서 수술후 mri촬영중 쇼크가 와서 발버둥을 치며 촬영중단 요구를 했으나 끝까지 강행함. 그후 대처도 즉각적으로 이뤄지지않음. 시술에 (지켜보기만) 참관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리지않고 주치의로 바뀜 본인이 시술하지않고 참관의사인데 본인이 시술했다고 계속 주장하며 응급실이나 병실등 공개된 장소에서 무례하게 말씀하셨는데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소송성립이 될까요? 병원측과 합의시도는 해보았으나, 사과한들 뭔가 달라질까요? 본인들은 법인이라 소송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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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면 크게 세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네요. 첫째, A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입니다.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2일 만에 퇴원했으나, 디스크가 재탈출하였고 더 심각한 문제는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A병원은 퇴원 시 CRP 수치를 0.0으로 수기 작성했으나, 실제 검사기록지에는 3.9로 기록되어 있었고, B병원에서 재검사 시 CRP 수치가 126.5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둘째, 의사의 응대 및 설명의무 위반 문제입니다. 참관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주치의로 바뀌었으며, 본인이 시술한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의사의 모욕적 언행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입니다. 1)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으로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32302). 본 사례에서는 A병원이 감염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CRP 수치를 허위로 기재한 점, MRI 촬영 중 환자의 쇼크 상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의사의 과실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우선 B병원과 C병원에서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법 제24조(설명의무)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참관 의사가 주치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의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무례하게 말한 내용이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병원에서의 의사의 모욕적 언행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녹음했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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