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
- 귀하가 운영하는 주식 유튜브에서 제공하려는 1:1 문자 질문 서비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 다만,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가 아니라 문의자와 상담자 사이에 1:1 상담 혹은 자문이 행해지는 한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록 그 투자상담이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 제1호 단서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5 제1호에서 정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조언으로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119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2. 투자자문업 해당 여부
귀하가 계획하는 1:1 문자 질문 서비스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주식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주의사항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자문을 제공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그 이요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