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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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인 대학생이고, 상대는 만 17세 여성입니다.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에 주로 본인 나체 사진과 기타 음란한 영상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성적으로 다가가진 않았고, 그 학생이 우울증이 있다고 하여 제가 여러차례 응원하는 글과 우울증 극복방법으로 연락을 이어나가던 중 상대방이 제가 마음에 든다며 상대의 요청으로 트위터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옮겼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서로 야한얘기도 주고 받다가 상대방이 알몸사진을 제게 보냈습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보내도 괜찮냐고 재차 물어봤고 상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상대가 저에게 만남을 요청했으나, 저는 수차례 넌 아직 학생이다 위험하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여러번 만남을 요청하길래 저는 정말 만나서 순수하게 놀자고 DM을 하고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텔에서 서로의 동의 하에 (서로 실명과 녹음본 있음) 성기삽입은 없이 구강성교만 할 예정입니다. 만 16세는 넘어서 미성년의제강간죄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청법으로 제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