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온라인상에서 알 수 없는 사람이 의뢰인님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어 대변 사진과 성적인 이미지를 전송하였고, 일부 계정이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ㆍ해당 행위가 매우 수치스럽고 불쾌하여 고소를 하고 싶으나, 남아 있는 지메일 주소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이메일로 혐오스럽거나 성적인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계정이라도 수사기관이 발신자 IP를 추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고소 진행 시 상대방 신원이 밝혀지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