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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사진을 받은 경우,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

온라인에서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누군가가 지난주 제 이메일로 더러운 대변사진을 보냈습니다. 메일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이고 저급한 사진 또한 보냈는데 이건 네이버메일로 보낸것 같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 상대방 네이버메일 계정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변사진을 보낸 지메일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이 경우 수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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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메일을 전송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송한 메일을 잘 보관해두시고, 추후 재차 발송할 시 고소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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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온라인상에서 알 수 없는 사람이 의뢰인님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어 대변 사진과 성적인 이미지를 전송하였고, 일부 계정이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ㆍ해당 행위가 매우 수치스럽고 불쾌하여 고소를 하고 싶으나, 남아 있는 지메일 주소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이메일로 혐오스럽거나 성적인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계정이라도 수사기관이 발신자 IP를 추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고소 진행 시 상대방 신원이 밝혀지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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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위 해당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및 피해자 입장 동일하게 적용) 3>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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