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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교통사고로 조정결정을 받아 채무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여전히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3월 7일에 이의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3조를 살펴보니,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기일에 출석하거나 그 이전에라도 반박해야 하는지? 채권자 입장에서 법원에서 기일을 정하면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일 전에 서면으로 반박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하는 게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항고는 가능한지? 만약 기일이나 기일 전에 반박이 불가하거나 불요하다면, 이의신청이 인용된 후에는 그에 대한 항고나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절차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