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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7월 30일 어머니 사망 2. 2024년 11월 25일 한정 승인 심판 완료 3. 2024년 12월 17일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등기로 받음 - 12월 13일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되어, 한정승인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 4. 위 소송에 대해 2024년 12월 24일자로 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 - 한정 승인 심판 받았으니, 화해권고 결정 및 소송 비용 양측 부담으로 해달라 답변 5. 이후 진행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12.26 피고2 강OO에게 서증 송달 - 2025.01.04 피고 강OO 이행권고결정 확정 - 2025.01.07 원고 경OOOOOOO에게 이행권고결정정본 송달 - 2025.03.06 원고 경OOOOO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25.03.06 피고2 강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25.03.11 원고 경OOOOOOO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 - 2025.04.02 변론기일(법정 212호 11:20) 사건 경위는 위와 같고, 4월 2일자로 변론 기일이 잡혀 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머니 적극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아파트)의 경매가 진행 중이라, 소극 재산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 법원에서 부동산의 경매를 시작한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한정승인 심판문과 부동산 경매 진행관련 법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고, "부동산 경매 처분 이후, 배당에 따라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변론하면 되는걸까요? 상속도, 한정승인도, 민사소송도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