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누군가가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이 발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촬영하는 경우, 이러한 촬영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다뤄질 수 있는지, 또는 명예훼손과 포괄일죄로 다뤄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혹은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촬영·배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내담자 사례의 경우, 성적 목적이 없고, 허위 발언을 강화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증거 채증을 위한 촬영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한편, 촬영을 하면서 허위 발언을 하거나, 비방의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된 영상을 SNS·유튜브·커뮤니티 등에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촬영만 했더라도, 비방 목적 등이 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있다면 모욕죄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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