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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각각 고소하여, 한 수사관에게 병합된 채 현재 피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에서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사실이 확인됩니다. 문제는 명예훼손 고소장에 모욕의 증거영상에서 확인되는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모욕 고소장에도 이를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확인되는 명예훼손 상황을 지적하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이 비방도 같이 이루어졌고, 이 비방이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욕을 입증하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명예훼손 범죄사실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이 병합되어 작성하게 될 피해자 진술 조서에서 이 추가적인 명예훼손 범죄사실을 수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별도로 고소장으로 접수하기에는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보충서와 같은 기 접수된 명예훼손과 모욕사건에 대해 보충하는 형태로써 친고죄 기간에 구애받지 않게 이 명예훼손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