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만 17세(고2, 12월생)라면 대한민국 법률상 연애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만 16세 미만과의 성적 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상대방이 만 17세 이상이라면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애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서로 합의하에 교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또는 부모가 고소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이거나 불균형한 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성적인 대화나 행위가 포함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개입하면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적인 대화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중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나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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