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통한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공소시효와 처벌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영업을 통한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공소시효와 처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관련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관련 처벌 알선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수위가 7년이면 최소 7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일반 성매매는 공소시효 5년 일반 알선도 5년이지만 영업알선은 7년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49
#공소시효
#매매
#벌금
#성매매
#성매매알선
#아동
#유기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청소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7년 이하"라는 표현은 최소 형량이 7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영업적 알선이라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며, 조직적·반복적인 알선 행위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온라인에서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매매 알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 7년부터 시작되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되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는 공소시효 5년,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는 공소시효 7년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성매매(자발적 성매매 포함): 공소시효 5년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단순 알선): 공소시효 5년 영업적 성매매 알선(반복적·조직적 운영 포함): 공소시효 7년 즉, 성매매 알선이 단순 중개 수준인지, 아니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는지가 공소시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법원은 성매매 알선이 영업적 형태였는지 판단할 때 업소 운영 여부, 지속성, 조직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유흥업소·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영업적 성매매 알선으로 간주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1회성 알선이나 개별적인 중개 행위는 일반 성매매 알선으로 분류되어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최소형이 7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본인 이해가 맞습니다. 3. 일반 성매매 및 일반 성매매알선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위 해당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및 피해자 입장 동일하게 적용)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성매매 알선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의 의미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 징역 7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성매매알선의 공소시효는 5년, 영업 성매매 알선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7년 이하라는 것은 최소 7년이 아니라,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7년의 징역형이 최대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 처벌은 사건의 경과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해대로 맞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