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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관련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관련 처벌 알선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수위가 7년이면 최소 7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일반 성매매는 공소시효 5년 일반 알선도 5년이지만 영업알선은 7년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