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에 대한 상담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

통매음 처벌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얼마되지 않아 현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전남자친구가 그것을 알고 화가 났는지 카톡으로 걸레같은년, 니 남친한테 대줘 씹걸레야 아무남자랑 쳐자는년 등 내용을 10회정도 그리고 온갖 욕들 20회 정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처벌까지도 가능한 경우 인가요? 예상 처벌은 벌금형 정도 인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60
#고소
#남자친구
#벌금
#벌금형
#전남자친구
#통매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우선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가 형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통매음은 음란한 말, 문언, 영상 등을 전자적 방법(카톡, 문자 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대줘", "아무 남자랑 쳐자는년" 등의 표현은 명백한 성적 모욕에 해당하므로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모욕죄(형법 제311조): "걸레같은년", "씹걸레야" 등의 발언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1:1 대화에서도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 상대방이 단순 모욕을 넘어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제3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이는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상 처벌 수위 통매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적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반복적 메시지 전송이 입증될 경우) 고소 진행 및 대응 방향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변 보호 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필요 시 모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과 함께 병합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메시지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빠르게 법적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전 남자친구가 보낸 메시지들은 명백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할 경우 성립하며, 반복적인 욕설과 성적 비하 표현이 포함된 만큼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캡처해 증거로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정식 수사가 개시될 것이며, 필요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통매음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성자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3. 고소절차, 합의금 등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또는 정통망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가해자 처벌 이후3년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계와 함께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