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로 인한 상속인의 채무 반환 문제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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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로 인한 상속인의 채무 반환 문제

(1) 누나 지인 <-> 누나 (부동산 투자 계약서 작성) (2) 누나 <-> 전전세 임대 사기꾼 (부동산 투자 계약서 작성) 2014~2017년 3년 동안, 제 누나가, 누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 + 본인 돈을 전전세 임대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전세 임대 사기꾼은 2020년에 사기 판결이 나서, 3년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 후, 제 누나는 2023년 12월 15일 사망했고, 저희 부모님 등이 상속을 포기하고 제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고, 단순승인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24년 3월 8일, 누나와 계약서를 쓰고 투자를 했던 누나 지인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니가 누나대신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나와 공동투자를 한 것이지, 돈을 빌려준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누나가 죽은 마당에 누나랑 같이 돈을 투자했다는걸 (금액, 시기, 사실여부 등)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말하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나 지인이 말하길, "누나가 꼭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따로 법적인 조치도 안취해놨다" 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투자 계약서가 실제 있는지조차 저는 모릅니다. 누나 친구 말로는 계약서를 썼다고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에서, 제가 누나 지인들에게 투자금 (투자금이라고 해야할지, 채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동투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누나 지인 주장에는, 누나가 돈을 갚아줄거라고 말했으니 채무라고 주장합니다.) 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생길까요? 제 생각이지만, 누나와 누나지인간에 따로 법적인 조치도 취해두지 않았고, 누나가 사망한 마당에 그 투자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도 불가하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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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투자금의 경우에는 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원의 성격이 중요하고, 해당 채무에 대해 의뢰인께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계약서 등)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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