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나 지인 <-> 누나 (부동산 투자 계약서 작성)
(2) 누나 <-> 전전세 임대 사기꾼 (부동산 투자 계약서 작성)
2014~2017년 3년 동안, 제 누나가, 누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 + 본인 돈을 전전세 임대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전세 임대 사기꾼은 2020년에 사기 판결이 나서, 3년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 후, 제 누나는 2023년 12월 15일 사망했고, 저희 부모님 등이 상속을 포기하고 제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고, 단순승인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24년 3월 8일, 누나와 계약서를 쓰고 투자를 했던 누나 지인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니가 누나대신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나와 공동투자를 한 것이지, 돈을 빌려준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누나가 죽은 마당에 누나랑 같이 돈을 투자했다는걸 (금액, 시기, 사실여부 등)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말하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나 지인이 말하길, "누나가 꼭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따로 법적인 조치도 안취해놨다" 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투자 계약서가 실제 있는지조차 저는 모릅니다. 누나 친구 말로는 계약서를 썼다고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에서, 제가 누나 지인들에게 투자금 (투자금이라고 해야할지, 채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동투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누나 지인 주장에는, 누나가 돈을 갚아줄거라고 말했으니 채무라고 주장합니다.) 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생길까요?
제 생각이지만, 누나와 누나지인간에 따로 법적인 조치도 취해두지 않았고, 누나가 사망한 마당에 그 투자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도 불가하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투자금의 경우에는 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원의 성격이 중요하고, 해당 채무에 대해 의뢰인께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계약서 등)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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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과 같은 내용이라면 누나분이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책임질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누나분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되고 있고, 누나 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는 상대방이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누나분이 동업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단순 도의적 차원에서 한 말로 읽힙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지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거론하거나 계속하여 변제를 요청하는 등 번거롭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락이 선을 넘고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그땐 내용증명이나 형사고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최동원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