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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으로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회생법인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결정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에 보증금 반환 위험 및 우선 변제권, 전세권, 계약 유지 등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사건 : 2025개회31923 개인회생 - 일자 : 25.02.18 법원 진행 상황 1. 2025.02.11: 채무자(임대인) 소속대리인이 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2. 2025.02.14: 채무자 소속대리인이 보정서 제출 3. 2025.02.24: 인사예납금 납부 영수증 제출 저 같은 경우 24.04.01 기준으로 전세계약서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며, 다세대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이라 보증보험은 별도 가입이 불가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해 조언을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