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반환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 결정 시의 대응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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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반환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 결정 시의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으로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회생법인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결정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에 보증금 반환 위험 및 우선 변제권, 전세권, 계약 유지 등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사건 : 2025개회31923 개인회생 - 일자 : 25.02.18 법원 진행 상황 1. 2025.02.11: 채무자(임대인) 소속대리인이 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2. 2025.02.14: 채무자 소속대리인이 보정서 제출 3. 2025.02.24: 인사예납금 납부 영수증 제출 저 같은 경우 24.04.01 기준으로 전세계약서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며, 다세대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이라 보증보험은 별도 가입이 불가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해 조언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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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반환 위험 및 권리 보증금 반환 위험: 개인회생은 채무(보증금 반환 채무 포함)를 탕감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변제계획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2024년 4월 1일에 받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보다 주택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입니다. 전세권: 별도로 전세권 설정을 하셨다면, 이는 우선변제권의 추가적인 근거가 됩니다. (문의 내용에 전세권 설정 여부가 없어 일반적인 권리로 설명드립니다.) 2. 임차인으로서의 대응 방안 회생채권 신고 (필수): 개인회생 절차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채권자 목록 및 채권 신고 기간을 안내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금 100%**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안 열람 및 이의: 임대인이 제출할 변제계획안을 열람하고, 그 안에 보증금 전액 또는 우선변제권에 상응하는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주택의 가치와 우선변제권 등을 고려할 때 변제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유지: 개인회생 절차 결정 자체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만기일)까지 거주할 권리는 유지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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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하여 상담자분의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여 여부에 대해 궁금한신 점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세대주택이므로 상담자분이 임대한 구분부분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담자분의 주소및 점유와 확정일자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것이 되므로 다세대주책을 사실상 담보로 확보한 것이어서 회생절차에서는 별제권(근저당권)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3.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담보권에 준하여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다세대주택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상담자분은 임대차계약을 계속유지하면서 거주하시다가 계약종료가 임박하였을 때 갱신을 하실 수도 있고,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하시고 보증금을 수령하여 이사를 하실 수도 있고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세대주택을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빨리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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