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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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안에서 탕안에 한발로 들어가다가 깊고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피를 많이 흘려 119에 실려갔습니다. 5일 입원하고 퇴원 후 보상을 청구하기위해 사우나에 전화했더니 보험사에 신청했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답변은 시설담당이라 그 부분에선 아무 문제 없기에 보상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에 직접 보상을 요청했더니 위험팻말이 있고 입구에 사고나 사망시에도 어떤 책임도 안지키겠다고 써놨다고 보상을 안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사고 당시 아픈와중에도 제가 들어간 입구를 봤을때 거기서 주장하는 팻말이 없었고 또 종이 낡기를 얘기하면서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딘가에 치워놨다가 사고 후 다시 갖다놓고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친부위가 특수하기도 해서 여러모로 지장을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충격받기도 했는데 거길 이용한 저에 대한 미안함보단 제탓으로만 돌리는게 너무 속상해서 보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