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이사의 지위는 유지한 채 '대표'이사의 직위에서만 해임하고자 하신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회사에 선임된 이사의 성향(대표이사 쪽인지, 그 반대파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2. 대표이사의 '이사' 지위 자체를 박탈(해임)하고자 하신다면, 상법 434조 규정에 따라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문에 따르면,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발행주식이 100주이고, 100주의 주식이 모두 출석하였다고 가정하면, 67주 이상의 찬성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질문자의 경우, 해임 대상인 대표이사가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해임 결의를 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이상 나머지 3분의 2 주주가 전원 출석하여 결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결의의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대표이사를 주총에서 결의로써 해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정확한 주식 비율을 알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그런데도, 어쨌든 대표이사를 해임하시고 싶다면,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현 대표이사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가 부결된 주주총회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현 대표이사의 이사 해임을 청구하여 판결을 통해 해임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