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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명예훼손 고소 진행 시 가해자의 계정 삭제에 따른 여파

트위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명훼나 모욕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최근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계정 비활성화 시 3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계정이 완전히 삭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한 달 이내에 트위터를 통해 신원 조회를 하지 못 한다면 트위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는걸까요?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보관기관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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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경우, 계정이 비활성화된 후 30일이 지나면 계정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일정 기간 동안 로그 기록, IP 주소, 이메일 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으며, 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려면 가급적 빠르게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트위터 측에 신원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이 삭제되었더라도 트위터의 로그 기록이나 기존의 트윗, DM 등의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IP 주소가 확인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통해 추가적인 신원 조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트위터의 개인정보 보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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