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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서 만약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상황 만약 17년간 별거를 하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상속문제로 성인인 자녀의 직장에 찾아와 상속관련서류에 서명을 강요하고 직장내 자녀의 평판을 떨어트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만들경우 자녀는 부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1.자녀는 어머니에게 금전을 빌려준 내역이 있어 이 부분부터 해결하고 상속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나 아버지는 그 부분을 없던일로 하고 상속을 진행하려는 상황 2.퇴사하게 되어 아버지가 다른 직장을 소개 해줬으나 연봉차이가 800만원 이상 차이가나는 상황임으로 자녀가 거부한 상황 비슷한 예시로 부모부양의 의무를 주장하며 자녀가 사는 집에 들어와 눌러 앉고 퇴거명령도 거부 할 경우 자녀는 주거침입으로 부모를 고소 할 수 있나요? 3.자녀는 작년(2024년)에 아버지의 대한 어릴적 트라우마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항이 있음. 질문 자녀는 예외사항(물리적 폭력.성폭력)을 제외하고 부모를 형사고소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고소가 안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