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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형사고소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2021년경 지인소개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에 방문해 회사대표로부터 '코인 곧 상장시킬거니 사두면 수백배 오른다'는 말을 믿고 2억원을 이체했는데 코인사기로 의심됩니다. 회사에서 실제 코인을 발행해 어머니계좌로 넣어줬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상장되었는지 여부도 알수 없고, 당시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사기입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중간에서 소개해준 사람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다만 당시 대표가 설명하면서 종이에 써준 '코인이 얼마이고 나중에 얼마된다'는 식의 간단한 메모가 있구요. 3개월 전 제가 알게 되어 회사대표에게 고소한다고 하니 '회사로 방문해서 대화하자'는 회유가 있었구요. 고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근 기사에 보니 해당 업체 회장은 불법세포치료,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되었고, 제가 연락했던 회장의 부인인 대표는 불구속기소 형사재판중입니다. 상대가 형사재판 중이라는 약점과,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어떤 식으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회복에 가장 빠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코인 또는 블록체인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해결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