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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질문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저작권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형사 고소하기 전, 불특정 다수가 속해 있는 오픈 채팅방에 저희 업체를 도용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내용증명도 공유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이 공유한 내용증명에는 당사 업체 명도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며, 450여 명이 있는 곳에 저희 업체는 도용범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속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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