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의 업체가 저작권 관련 분쟁 중에 고소인이 450여 명이 속해 있는 오픈 채팅방에 의뢰인님의 업체를 "도용범"이라고 표현하며 내용증명을 공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뢰인님 업체의 명예가 훼손된 상황으로,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서 느끼시는 당혹감과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고소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 채팅방에 "도용범"이라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내용증명을 공유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됩니다. 의뢰인님께서는 해당 채팅방의 대화 내용과 내용증명 공유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신 후,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