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소유물을 돌려주지 않을 때의 대처 방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헤어진 연인이 소유물을 돌려주지 않을 때의 대처 방법

전남자친구랑 2월 27일날 헤어졌는데 28일날 제가 전남친 차에 있는 제 물건들 가지고 가려고 회사 앞에서 새벽 2시까지 기다렸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고 연락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친구들한테도 도움 받아서 연락하려했는데 제 연락은 일절 다 무시해버리고 대화를 하려하지 않으며 친구들에게 또한 제대로 된 소통이 되고있지 않아요. 걔가 오늘(3/10)부터 일주일동안 집행유예 받은게 있어서 법정교육? 의무교육? 을 들어야해서 일 안가는거 알고 물건 돌려달라고 버렸으면 돈으로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연락을 다 차단당했어요. 전 그대로 이 사람한테 연락할 방도가 없어서 주변친구들한테 또 연락해서 제 물건 돌려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연락을 했고요. 돌려받지 못한 제 물건중 돈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건 상관없는데 돈으로 받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돈으로 구하지 못하는 물건은 다시 돌려받고싶어요. 그때 이 물건 얻을때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해야 얻을 수 있는 물건일 뿐더러 선착순 1000명한테만 지급됐던 물건으로 지금은 새상품 및 재구매가 불가능하여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한들 얘가 그대로 싫다는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지금 구할 수 없고 그 당시 돈으로 구매 못하던 물건의 값어치는 어느정도로 해서 요구해야 할까요?

2025년 3월 10일 작성됨조회수 707
#교육
#남자친구
#내용증명
#도로
#전남자친구
#전남친
#집행유예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