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전에 카톡으로 연락을 허용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더라도, 합의서에 "연락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당시 상대방이 연락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문구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은 법적 강제력을 갖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 인정 합의서라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변제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합의서 문구를 확실하게 정리한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