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후 공증 필요성에 대한 상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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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후 공증 필요성에 대한 상담

예전 빌린돈을 갚기위해 대여금을 준다는 합의서를 작성 하면서 상대방과 연락을 끊고 싶어서 합의서에 연락불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근데 합의서 작성전에 카톡으로 연락을 허용해줘야 저런 합의서를 작성한다는데 그걸 받아드린 후에 연락을하면 합의서 연락불가조항으로 연락하지말라고 해도 되나요? 변호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공증을 꼭 받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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