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직무대항자 권한과 조합 통합에 대한 문의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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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직무대항자 권한과 조합 통합에 대한 문의

현 상황은 조합장이 사퇴를 하였고 이사회에서 사퇴를 의결하여 정관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직무체재로 운영중인 조합입니다. 전 조합장 이름으로 조합 등기와 사업자 등록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다음 조합장을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 난항을 겪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직무대항자가 옆 모아주택 조합과 통합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년 대법원 판례나 2020년 고등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정관상 직무대항자에 경우 기존 조합장과 동일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보았습니다. 정관 상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직무대항자가 조합 통합을 위한 대의원회와 총회를 소집하는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총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통합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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