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및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려면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여 기록을 받아야 합니다. 즉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후 법원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복사본을 수령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제출한 자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기록(공판 녹취록)이 필요하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건번호를 준비하고 방문 전 법원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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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