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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임대인과 2023년 5월 중순 - 2025년 5월 중순까지의 아파트 반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현 임대인은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 의무기간이 2025년 6월 중순까지입니다 (즉 전세계약 만료가 선도래) - 저희는 사업 의무기간 전에 저희 반전세계약이 먼저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재계약까지 4년, 갱신청구까지 최대 6년을 거주할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하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다만, 현 임대인은 우리가 계약 갱신 청구를 하더라도 (재계약/계약갱신 청구 구분을 못하심) 본인이 실입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5년 5월 전세계약 만기시 명도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특별법이 우선하고 재계약 거절할 수 없다고 말씀드려도, 본인이 과태료 물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임차인(우리) 주장 요약: 전세계약은 2025년 5월 만기, 사업자 의무기간은 2025년 6월 만기이므로 우린 재계약을 요청할 것이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명분이 없다. 법적 명분이 없으므로 명도소송도 불가하다. 임대사업자 라이센스를 말소하려면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냐. - 현 임대인의 주장 요약: 사업 의무기간은 1개월밖에 안남았으므로 조기 말소가 가능하다. 과태료가 나오면 물고 말소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입주하겠다고 하면 2025년 5월 전세계약 종료시 명도할 의무가 있다. 말도 안되는 것 같긴합니다만 공인중개사/임대인이 동일한 주장을 하고 거의 반협박식으로 2025년 5월 전세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올려주거나 (현재보다 2억이상...), 2025년 5월 전세계약 만기시 명도하거나, 1년만 더 살게 해주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혀 유리한 조건이 아닌데요. 임대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임대인/공인중개사에 대한 재계약 거절 등 신고를 진행했을때도 불이익없이 현재 집에 거주가 가능한지, 과태료 물면 라이센스 조기말소가 가능하다는 임대인 말이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