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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거래처와의 미수금 대응 방법

법인 소기업입니다. 중견 엔지니어링 건설사에 설계도서를 납품하는데 작년 말, 세금계산서 끊은 4건에 대해 기성금 입금을 미루더라고요. 이런저런 연락에 무대응하기에 지난 2월에 법적 효력은 없다지만 확인 차 내용증명도 발송했습니다. 계속 무대응 하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던 차에 기사로 거래처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가 미수금을 받으려면 언제, 어떤절차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느시점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차를 몰라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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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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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중견 엔지니어링 건설사에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으나, 4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무대응하던 거래처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계심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거래처가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의뢰인님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법원 공고를 주시하셔야 합니다. 현재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유사한 기업 회생 절차 관련 채권회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후가 적기이며,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방문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세부 상황을 파악한 후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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