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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제3자에게 본인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조사받게 됐는데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