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의 퇴거조치 가능성에 대한 상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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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 퇴거조치 가능성에 대한 상담

등본상에 세대주는 남자친구이고 제가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월세는 내지않지만 관리비를 제가 남자친구한테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화만나면 항상 경찰을 불러서 저를 퇴거조치를하고, 경찰분들이 오면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다라는 말은 안해봤습니다.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올라가있고 관리비도 꾸준하게 남자친구 계좌로 주고있는데도 퇴거조치하면 강지 퇴거해야하는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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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본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일정 금액을 관리비로 지급하고 있다면, 단순히 남자친구가 경찰을 불러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서 강제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경찰은 원칙적으로 사적 분쟁에 개입할 수 없으며, 강제 퇴거는 법원의 판결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즉, 남자친구가 임의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강제로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공동 거주하며 금전적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 안정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자친구가 지속적으로 퇴거를 강요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없더라도 점유권 보호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강제적인 퇴거 시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남자친구가 계속 경찰을 동원해 압박한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이 동반된다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퇴거 요구가 반복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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