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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군 생활이 1달 남은 병장입니다. 휴가 11일 남은 상황. 그런데 아직 적법성심사는 하지 않았으나 군기 교육대 15일 이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 적법성에서 감형된다면 군기 교육대를 안 가겠지만 이걸 운에 맡길 순 없어서 집행정지 처분 요청을 하기 위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하게된다면 소송 자체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