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력사무소에 연락을 해
일용직 분을 불러 철거를 하던 중, 일용직 한분이 손가락을 다치셔서 병원에 다녀오시고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산재보험 가입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제가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나요? 인력사무소 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은 없는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용직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인력사무소는 통상 단순 알선 역할만 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