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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무자 실거주지를 몰라 채무자 회사를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실거주지를 알아야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데 이번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주소를 또 위장전입된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할시 민사집행법위반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목록에 위장전입주소를 적었을때는 아무런 처벌을 못받나요?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을때 민사집행법 위반에 안속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