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공증받을 때의 절차와 가능성에 대한 질문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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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공증받을 때의 절차와 가능성에 대한 질문

사기꾼에게 1억가까이 사기당햇는데요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해논 상태입니다. 근데 이사람이 거주지도 불문명하고 핸드폰도없고 통장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면서 공증을 써서라도 갚겟다는데, 1. 고소를 취하하지않고 공증을써서 채무를 계속 변제하게할수있나요? 이사람이 돈을안갚으면 다시 고소하기가 힘들것같에서요. 2. 공증을 쓰려면 그 사기꾼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하나요? 3. 공증은 변호사님들이 써주시나요? 아니면 공증사무실에가서 변호사님과같이 가야하나요? . 4. 공증을쓰고 돈을 갚는 날이 지연될시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하고 재산압류라든지 그사람의 재산을 압류하여 저희아버지가 사기당한1억을 채울수있나요? 본통해서 잠이안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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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공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변제 받기 전에는 취하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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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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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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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을 핑계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추후 재고소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증이란 것도 결국 민사적인 구속력밖에 없는 즉 안주면 받을 수가 없는데 뭘 믿고 공증만으로 형사 고소라는 무기를 날리나요. 2. 그냥 고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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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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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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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도 받으시고 고소도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공증은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야합니다. 3. 공증 후 강제집행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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