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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1억가까이 사기당햇는데요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해논 상태입니다. 근데 이사람이 거주지도 불문명하고 핸드폰도없고 통장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면서 공증을 써서라도 갚겟다는데, 1. 고소를 취하하지않고 공증을써서 채무를 계속 변제하게할수있나요? 이사람이 돈을안갚으면 다시 고소하기가 힘들것같에서요. 2. 공증을 쓰려면 그 사기꾼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하나요? 3. 공증은 변호사님들이 써주시나요? 아니면 공증사무실에가서 변호사님과같이 가야하나요? . 4. 공증을쓰고 돈을 갚는 날이 지연될시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하고 재산압류라든지 그사람의 재산을 압류하여 저희아버지가 사기당한1억을 채울수있나요? 본통해서 잠이안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