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게 측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그 손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도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상 ‘퇴사 시 한 달 전에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조항은 손해배상 청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사업주의 운영상 편의를 위한 조항일 뿐입니다.
가게 측에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①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있고, ②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무단결근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외에도 함께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있었고, 사장님 또한 운영이 가능했다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가게가 운영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질문자님 때문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우편으로 소장이 날아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게 측이 질문자님의 주소를 알고 있지 않다면 바로 소장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등록된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주소를 통해 송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 가게 측이 손해배상을 실제로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장이 실제로 접수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만약 가게 측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노동청에 부당한 요구로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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