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온라인 게시, 사적 정보 공개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포되어 불안감을 호소했다면 해당 행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특정 맥락에서 재유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악의적인 반복 행위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소유예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질문자님께서 검찰 송치가 되셨다는것은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2. 고소인의 사진이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경우 1회적인 생년월일 기재는 사이버스토킹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결과에 대한 검토는 질문글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니 추가상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처벌 수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잘 방어하셔서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게 전문 조력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이버범죄 사건 다수 성공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