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커 처벌에 대한 질문과 답변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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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커 처벌에 대한 질문과 답변

디시인사이드갤러리란곳의 게시물에 고소인사진이 걸려있었는데 주민번호 앞자리만 썼었는데 이일로 사이버스토커로 고소당해서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고소인 사진이나 인적사항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쉅게 나옵니다. 이런때도 고소할수있는건가요?제일 궁금한건 처벌수위 입니다.반성문은 준비하고있습니다. 여기계시는 변호사님들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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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온라인 게시, 사적 정보 공개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포되어 불안감을 호소했다면 해당 행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특정 맥락에서 재유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악의적인 반복 행위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소유예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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