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문제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와 내용증명 작성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곰팡이 문제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와 내용증명 작성

2024년 1월 2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으나, 집 전체에 심각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계약 전 총 3회에 걸쳐 내부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윗층 303호와 똑같이 해드리는데 다른 걸 주겠어요?"라며 질문을 차단하고,"집에 세입자가 있어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을 거부하였습니다. 대신 건물 내부 모습만을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며 이를 실제 상태인 것처럼 보이게 했고, 계약 후 항의하자 "단순히 구조만을 보라는 영상이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입주 후 곰팡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50만 원을 받고 앞으로 문제 삼지 말라 아니면 법으로 고소하라"는 발언을 하며, 도배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허나 전화를 끊자마자 계약 해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부동산에서 한 번 보자고 하셨고 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거지에 출입하여 수리를 진행한 뒤, 사후적으로 사진과 메시지로 통보하며 번복하셨습니다 3월 7일, 벽지가 뜬 부분을 확인한 결과 곰팡이가 여전히 내부에 존재하였고,이에 대해 문의하자 "난방과 환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오히려 임차인의 책임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걸리는 부분은 제 말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계약 시에 했던 말들이 녹음이 되어있지 않고, 구조만을 보라는 영상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50만 원을 받고 앞으로 문제 삼지 말라""법으로 고소하라"는 발언 후 집 계약 해지해주겠다는 말은 녹음본이 있습니다. 물론 후에 주거지에 동의 없이 들어온 뒤에 저에게 집 고친 사진들 보내주었는데 이거에 제가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한 것도 있어 이것도 제가 허락했다는 표현으로 보일까봐 걸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
#감사
#건물
#계약
#고소
#곰팡이
#녹음
#부동산
#사진
#세입자
#영상
#원상복구
#임대
#임대인
#임대차
#임차
#임차인
#주거
#증거
#촬영
#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